올해 간단·명료한 지방세 과표 개발

2001.02.05 00:00:00


올해 토지과표와 건물과표가 단순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도 지방세정운영지침에서 토지과표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違算·誤記 등에 의해 명백히 잘못됐을 경우에만 과세권자가 가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되, 토지 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 인근토지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행자부는 개인간 거래시 개별공시지가에 시·도별로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신고납세자의 최저기준가액으로 활용하고 취득·등록세 과표의 개별공시지가 1백% 적용 전환을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이밖에 종토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경제여건 등 담세력을 고려한 과표현실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필지간 과세형평성을 고려, 비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주체·용도별·현황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건물과표 운영에 대해 행자부는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적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이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등 개선된 부분은 철저한 적용을 시사했다.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 문제점에 대해선 시·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산세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상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오는 3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재산세 부과후에 ▶급격한 세액 증가 및 감소사례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의 불합리한 사항 ▶새로운 건물구조 발생여부 및 내용연수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올 7월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시건물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물 선정, 평가방법 등이 검토되며 표준건물 모델 유형분석 및 비준표 개발 등이 이뤄진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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