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정계·언론계 반응

2001.02.05 00:00:00

예외 있을 수 없는일





국세청이 신문 방송 통신 등 19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시중여론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7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조사내용 공개 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론기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라 강조하며 사회적 파장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대통령의 언론개혁발언이후 불거졌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언론계는 이번 조사가 `당근이나 채찍'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들은 이번 조사가 정례화된 정기법인세조사 범위를 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용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일반 법인도 통상적으로 5~7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 길들이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세간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반 : 오상택기자(lst65@taxtimes.co.kr) / 김영기기자(ykk@taxtimes.co.kr) / 오상민기자(simpleoh23@taxtimes.co.kr) / 문영재(young@taxtimes.co.kr) / 민건동기자(gunny@taxtimes.co.kr) >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