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장진료비 원천징수 누락 중점 감시
국세청은 마취과 전문의들의 출장진료비가 원천징수에서 누락되는 것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는 물론,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행정을 구사할 방침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ㆍ의원이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수술시에는 부득이 마취 전문의를 초빙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일정액의 출장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전문의들의 수입금액 노출 기피현상으로 인해 출장진료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他 의사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소득세 과세가 원천적으로 누락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의사들끼리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갈수록 이들 전문의들의 탈병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프리랜서(일명 보따리 장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종합병원 마취과 전문의가 부족해 의료체제 질서 붕괴 및 의료수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등 공평과세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등 출장진료비 관련 자료는 일부 병ㆍ의원만이 전산매체로 청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병ㆍ의원에서는 아직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는 형편이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수동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해 막대한 소요시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산으로 제출된 자료 역시 출력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 형편상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시에 의료업자가 첨부 제출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서식을 개선해 원천징수 이행 및 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포착된 프리랜서 마취전문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계속적으로 신고상황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마취전문의의 출장진료비 수입금액을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세무대리인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을 등을 통해 마취과 출장진료비에 대한 성실한 원천징수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제출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의 '마취과 출장진료비 지급내역' 신고사항을 검토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하되, 불응자는 과세조치 및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키로 했다.
한편 마취과 전문의는 서울 515명, 부산 144명, 대구 110명, 인천 66명, 광주 72명, 대전 66명, 울산 38명, 경기 297명, 강원 59명, 충북 53명, 충남 50명, 전북 76명, 전남 84명, 경북 84명, 경남 101명, 제주 19명 등 전국에 1천834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원의사는 399명, 병의원소속 904명, 프리랜서는 531명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마취과 전문의별 출장진료 실태
▶개원의사
최근 마취과 전문의들이 개원하고 있는 제통의원 원장으로서 내방환자 진료를 하면서 타 병ㆍ의원으로부터 초빙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나가 마취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
▶관리의사
특정병원에 소속돼 소속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ㆍ의원에 등록돼 있는 마취의사들은 타 병ㆍ의원에서 초빙이 있을 경우, 출장나가 마취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특정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제통의원도 개원하지 않는 마취과 의사로서, 마취과 의사를 보유하지 않은 병ㆍ의원의 초빙에 의해 출장진료 행위를 하는 출장진료 전문의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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