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개토론해야"

2004.09.16 00:00:00

경제4단체, 국회 정무위에 요청서 제출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최근 요청했다.

경제4단체는 최근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공정위 제출)에 대한 심사에서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와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의 출자총액규제 유지, 의결권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팀장은 또한 "이같은 조치는 자칫 정책의 긍정적 효과(예: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투자 부진, 기업가 정신 쇠퇴 조장,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계는 동 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와 더불어 경제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자 배정, 시간 등이 균등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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