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20억 과징금 부과-증선위

2004.09.27 00:00:00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주)하이닉스반도체가 증선위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양천식)는 최근 제17차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주)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前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증선위는 관련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직무정지건의 2명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주)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99년이전까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2000∼2003년 중 이를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해 가공규모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이닉스는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기이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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