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정지처분기간 3월내로 개정

2005.06.09 00:00:00

이계경 의원 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주류판매정지처분의 기간을 3개월이내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계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류의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법률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