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성 고려 예외조항 둬야" 목소리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고위공무원단제를 앞두고 국세청 3급 승진자를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사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일정한 예외조항을 둬 조직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인사권자는 물론 피인사 대상자인 3급이상 관계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 제도 시행에 앞선 3개월 동안 이들의 애간장을 태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알려진 고위공무원단제의 주요 골격은 우선 1∼3급을 한데 묶어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직급이 없어지고, 대신 보직이 보직 기준에 입각한 인사가 이뤄진다.
특히 가장 초점이 되는 인사비율 면에서 ▶소속 기관장이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인사비율은 50% 이며 ▶타 부처와 교류하는 인사비율은 30%다. 이밖에 ▶외부인사에 개방하는 비율은 20%다.
타 부처와 업무특성이 상이한 국세청의 경우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인 50%밖에 안 되는 데다 30%에 해당하는 타 부처와의 교류건의 경우 일단 발령을 받으면 현 보직에서 2년간 붙박이 근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국장자리는 어느 곳 하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곳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은 업무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이자 전통으로 실시돼 왔던 명예퇴직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며 "따라서 상반기내에 국장급에 대한 인사상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임"을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과장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들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정(3개월간의 사이버 교육 등과 약 10여일간의 집체교육 등)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국장직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난 뒤, 반드시 직위공모를 통해서만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받을 수 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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