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상속세 부담 경영의지 꺾는다

2006.05.18 00:00:00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주장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성장과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다"며 이의 개편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사진)는 지난 19일 전경련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과도해 기업의 성장은 물론, 경영의욕이 꺾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李 상무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세율이 10%(상속액 1억원이하)∼50%(30억원초과)에 이르고 있어 경제활동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할증률의 경우 30%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상무는 "이같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은 기업경영권 안정의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결국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승철 상무는 "미국은 상속시 자녀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상속세만 존속시키고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의 경우 영구폐지키로 했다"면서 "이태리, 캐나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도 상속세를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무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의 경우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욕이 감소되고, 변칙증여를 유발하는 측면으로도 작용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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