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65~70%로 재조정될 듯

1999.11.27 10:06:41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 세법개정안 일괄심의

'99세제개편안 제출시 관심이 증폭됐던 소주세율이 당초 정부안보다 다소 인하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35%의 세율을 80%로 인상해 양주와 같이 단일세율로 만드는 것.
또한 맥주의 경우 현행 1백30%의 고세율에서 1백%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그러나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소주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급격히 인상한다는 것은 소주업계와 서민대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안보다 낮은 65~70%정도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스키 등 양주와 맥주의 세율도 최종 심의과정에서 소주세율 조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조정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관심을 모은 부가세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안대로 하되 대통령령에 과세특례 한도액을 4천8백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일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운영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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