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88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나.비상장대법인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분에 대하여 15%세율로 과세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함.
다.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함.
라.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
마.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바.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함.
사.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아.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방식을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의 지점세 과세방식이외에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함.
3. 의견제출 가.이 법률개정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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