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2001.9.7 재경부공고 제2001-88호)

2001.09.07 14:31:53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8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상규제를 완화하는 한편,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되,향후 부동산 투기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나.비상장대법인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분에 대하여 15%세율로 과세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함.

 

다.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함.

 

라.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

 

마.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바.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함.

 

사.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아.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방식을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의 지점세 과세방식이외에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503-9218,FAX :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 법률개정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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