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수출업체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9월24일(월)부터 추석전까지 관세환급업무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전국세관(28개)에 특별지시하였다.
◈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ㅇ 일과 종료 후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매일 재확인하도록 하고, ㅇ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1:00까지 연장한다. ㅇ 또한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9월 27일(목)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가 이 기간 중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을 지급(입금)받게 되어 추석절 자금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관세환급이란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1천억원 상당 환급됨
※ 연도별 설·추석절 관세환급현황 ㅇ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1천억원 환급 ㅇ 추석절 전 1週間 600억원, 2週間 1,300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이기간중에는 평소 환급액보다 50%수준 증가 (단위 : 백만원)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 (☎042-481-7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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