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2001.09.21 14:34:15



관세청,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수출업체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9월24일(월)부터 추석전까지 관세환급업무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전국세관(28개)에 특별지시하였다.

 

◈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ㅇ 일과 종료 후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매일 재확인하도록 하고,

  ㅇ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1:00까지 연장한다.

  ㅇ 또한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9월 27일(목)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가 이 기간 중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을 지급(입금)받게 되어 추석절 자금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관세환급이란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1천억원 상당 환급됨

 


 

 

※ 연도별 설·추석절 관세환급현황

ㅇ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1천억원 환급

추석절 전 1週間 600억원, 2週間 1,300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이기간중에는 평소 환급액보다 50%수준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환급(억원)

주 평균환급액

명절전 1주일

명절전 2주일

환급액

업체수

1주일

2주일

추석

추석

1999

20,974

15,498

40,334

80,668

40,388

53,831

63,672

129,902

2000

21,834

16,122

41,988

83,976

53,855

61,041

84,991

130,389

2001.8

14,396

13,950

41,132

82,264

34,544

 

74,487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 (☎042-481-7861∼2)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운영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