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관세법상 간이세율 인하

2001.12.11 14:49:36

1.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이 '01.12.17(月)부로 공포되어 특소세율이 인하될 예정임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 역시 12월 17일부터 인하할 방침임

※ 관세법상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등의 수입시 모든 조세(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세·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며 주로 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탁송품 등에 적용됨

2. 그 결과 '01.12.17(月) 이후 여행자들이 휴대하여 입국하는 골프용품에 55%, 200만원이상의 보석류에 50%, 녹용 45%, 방향용화장품 35%, 로얄제리에 30%의 인하된 간이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임

3. 이번 조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개정된 특소세율을 반영함으로써, 국내물품과 수입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관련근거 : 관세법 제81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

 

 

※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법상 간이세율 변경내용

(세율, %)

물품명

특별소비세율

간이세율

비고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0

20

70

55

간이

세율

적용

대상

보석·진주· 별갑· 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200만원이상) 1}

30

20

370,400+1,852,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50

고급사진기관련제품(100만원이상) 2}

30

20

185,200+92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50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30

20

65

50

녹용

10

7

50

45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15

10

45

35

방향용화장품

10

7

40

35

로얄제리

10

7

35

30

프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3」

15

(1.5)4」

10

(1.0)4」

25

25

승용자동차
(2000cc초과-1500cc∼2000cc-1500cc이하)

20-15-10

14-10-7

-

-

간이세율 적용제외
대상

고급모피,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30

20

-

-

유흥주점

20

10

-

-

1} 특소세법상 물품가격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2} 특소세법상 물품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3} 특소세법상 잠정세율 지정물품.
4} PDP TV의 잠정세율.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T: 503-9234)
                                 (과장: 태응렬, 사무관:문지성)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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