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민보건·환경보호 대상 수출입물품 통관요건 심사 강화

2002.06.15 10:28:26


 

▣ 관세청(청장 : 이용섭)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7월1일부터 수출입통관 요건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구제역과 관련하여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국제신뢰도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HSK기준 12개품목) 수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출검역증 첨부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ㅇ 불량 화훼종자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미 등 화훼종자(HSK기준 7개품목) 수입시 한국화훼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구비여부를 확인키로 하였다(농림부 요청).

 

▣ 수출된 식품 등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안전성검사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키로 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요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에 염화비닐등(HSK기준 5개품목)을 신설하고 칼륨등(HSK기준 42개품목)을 삭제하였다.(환경부 요청).

 

▣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므로써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재일 사무관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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