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02-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2호 및 제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그 다음 금융기관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2. 6. 19.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공고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