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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7일 출고분부터 인하
2003.07.07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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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세정동정은 각계에서 일어나는 인사소식과 주요뉴스를 실시간 속보성 단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소식에 대해서는 추축설등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이에 독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특소세가 7월7일 출고분부터 인하 세율로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는 종전 14%에서 10%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는 종전 10%에서 6%로 각각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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