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심의

2003.07.23 15:52:34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이 정병국 의원외 28명에 의해서 심의되었다.

주요골자와 내용을 보면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직은 문화예술품시장을 보호·장려해야 하는 실정이며 과세에 따른 세원 포착의 곤란성으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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