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제조장에 대한 정기 순환점검제도 폐지

2003.07.31 15:33:36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류제조장 순환점검제도를 폐지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 그동안 모든 주류제조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 과도한 세무간섭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측면이 있고 점검실적에 있어서도 대부분 경미한 위반사항이어서 정기적인 순환점검은 동원된 행정력에 비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오는 8월 1일부터는 불성실업체로서 유통질서정상화 및 주세 범칙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세법 이행여부를 중점점검 하도록 하고
- 불량·비위생 주류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질분석용 시료는 현행의 제조장 보관분 채취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주류 채취로 바꾸고, 지하수를 양조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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