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 점 ○ 직전연도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한 경우, 이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함 - 처분청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동사업장도 기장의무가 있다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
□ 결정내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사건개요 □ 청구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고, 직전연도에 사업개시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이라 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이라 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천원을 과세함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0항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2004.1.1부터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나. 심사결정요지
다. 심사결정 의미 □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당해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으로 기장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임.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