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심사결정 사례

2004.07.22 13:41:49



□ 쟁  점

○ 직전연도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한 경우, 이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함

  - 처분청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동사업장도 기장의무가 있다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

 

□ 결정내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사건개요

□ 청구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고, 직전연도에 사업개시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이라 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이라 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천원을 과세함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0항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2004.1.1부터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나. 심사결정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있다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 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심사소득 2004-0116, 2004.6.14)

 

다. 심사결정 의미

□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당해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으로 기장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임.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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