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12월말법인,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04.08.12 14:04:40



12월말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법인 : 280천개(전년 247천개)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03.1∼12월)의 실적에 의해 계산 신고·납부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이번부터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전자신고 가능

전년도에는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하였으나

- 금번 신고시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간예납신고 즉시 성실신고 여부 검증

전산검색 시스템 기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추징

* 가산세 10.95%(미납부세액 1일 0.03%)


■ 중간예납신고·납부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법인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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