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POS·은행계좌이체 이용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4.08.12 14:07:19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영회사인「(주) 신세계아이앤씨, (주) KT」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

- 대형 백화점·마트·체인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사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은행계좌이체를 중개하는 회사인「(주) 데이콤」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은행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은행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인터넷상 에서 프린트 등)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카드의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카드의 범위를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대부분의 적립식카드(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소비자가 실제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수동입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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