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평택(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 투기혐의자 등 조사착수

2004.08.17 14:08:40



-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

  -  국지적인 투기조짐지역 선별조사와 투기조장 기획부동산법인 조사는 지속실시

 

 

 

 

< 조사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인 평택지역에서  국지적인 토지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심리가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 평택지역의 토지 취득자,양도자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8.17일(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또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텔레마케팅 등으로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물의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앞으로도 평택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내역 등 관련자료를 즉시 수집·분석하고 토지거래동향에 대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전담반(지방청 1개반 5명, 평택세무서 8개반 20명)의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가면서

 

○ 이 지역에서 토지투기조짐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지인 등의 토지취득자, 양도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양도자 및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등에 대해 즉시 지방청 조사반을 투입,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대처해 나갈 것임

 

< 조사대상 >

 

평택지역 토지취득자·양조자·중개업소

  ①토지취득자 : 40명

○'02.1~'04.4월 기간 중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지역의 토지거래자 중 외지인 또는 여러차례 토지를 취득한 1,419명의 거래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 하거나 수증혐의가 큰 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토지양도자 : 53명

 

○'03.1~12월 기간 중 토지양도자료 2,670건을 수집, 거래당시  시세차익과 양도세 신고차익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 이 중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23명, ▲1년미만  보유토지를 2회이상 양도한 자 10명, ▲주변시세 대비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 20명 등 5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부동산 투기조장 중개업소 :  5명

 

○평택지역의 소위 "주머니 복덕방(현지거주자)"과 연계하여 매물을 다량 확보하고 미군부대의 게이트 설치위치를 허위 유포하는 등 개발계획을 과장 광고함으로써

  지가급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5개 업체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기획부동산 법인 : 22개

  ○부동산매매(중개)업 등록법인 3천3백여업체의 '03.1~12월기간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양도한 기획부동산법인을 중점분석하여

  -텔레마케팅 수법 등을 활용, 부동산투기조장하면서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22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조사기간 >

 

조사대상자 중 평택지역 중개업소 5개 기획부동산법인 22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8.17(화)일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 나머지 평택지역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및 토지투기혐의자 93명에 대하여는 8.16(월)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8.23(월) 부터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25일간 조사를 진행할 것임

 

< 조사방법 >

 

평택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외지인등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 가족의 '99년이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등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01년이후 양도한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 조사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하여는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법인소득 탈루 및 법인자금의 불법유출 여부와 위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 병행 실시

 

 

< 조사결과조치 >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미등기전매 등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방향 >

 

국세청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할 방침이나

국지적으로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투기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는 자금출처조사, 토지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 투기를 부추기고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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