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제19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2004.08.20 14:58:52



□ 2004.8.20(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투기지역 해제기준 및 주택투기지역 중  해제지역에 대해 심의하였음

①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결과 : 9개지역 지정

  ○ 경기 고양시 일산구·파주시,

  ○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청양군·태안군·서산시·논산시

  ⇒ 기 지정된 31개지역을 포함하여 40개지역 지정

* 기지정지역(31) : 서울(8), 경기(15), 대전(2), 충남(5), 충북(1)

 

 

② 투기지역 해제 요건 심의 결과

  해제기준을 정함

- 지정후 6개월이상 경과

- 지정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지정전 3월부터 기산)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투기지역 인접지역등은 해제 유보 가능

 

 

③ 주택투기지역 해제지역 심의결과 : 7개지역 해제,

  ○ 강원 춘천시

  ○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 부산 북구·해운대구

  ○ 경남 양산시

⇒ 기 지정된 57개지역에서 50개지역으로 축소

  * 기지정지역(57) : 서울(14), 인천·경기(25), 대전·충청권(10), 기타(8)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이를 공고한 날(2004. 8. 25예정)부터 효력 발생

 

 

 

 

1. 土地 투기지역 지정

 

□ 지정기준

○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0.1%)×1.3배 초과

○ 2/4분기 전국지가상승률 1.1%×1.3배 초과

⇒ 1.5% 초과

 

□ 대상지역 : 25개 지역

 

 

□ 심의결과

 

<심의기준>

신행정수도 인접지역

2/4분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고 상반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

주택투기지역인 경우

 

<해당지역> : 9개 지역

 

○ 9개지역 : 경기(2)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7)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 토지투기지역 : 기존 31 + 신규 9(40개 지역)

서울

(8)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04.2)

경기

(17)

김포시(03.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04.2)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04.5)

<신규>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충청

(15)

충남 천안시(03.5)

대전 서ㆍ유성구(03.8)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04.2)


<신규> 충남당진군·예산군·홍성군·청양군·태안군서산시·논산시

 

2. 투기지역 해제기준

□ 포괄적인 해제기준을 구체화

현  행

구체적 해제기준

  ○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지정사유해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 요청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

  1. 지정후 6개월 경과

  2.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3월전부터 기산)

  3.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가격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1.0%으로 함

* 2호와 3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시장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전국평균가격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 2호 또는 3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심의회 심의시 투기지역 해제 유보 가능

 

1.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2. 투기지역에 인접된 지역

3. 투기지역 해제지역

 

 

□ 토지 투기지역 : (기존 31개 + 신규 9개)

○ 해제지역 없음

 

 

□ 주택 투기지역 : (기존 57개 + 신규 0개)

○ 7개 지역 해제

○ 강원도 춘천시

   대구시 중구·서구·수성구

   경남 양산시

   부산 북구·해운대구

 

 

□ 주택투기지역 : 기존 57 - 해제 7 (50개 지역)

서울

(14)

강남구(03.4),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03.5)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03.6)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03.7)

서대문구(04.3)

인천

(3)

남동구, 서구(03.6), 부평구(03.7)

경기

(22)

광명시(03.4),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03.5)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03.6)

고양 일산구, 용인시(03.7),오산시(03.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03.10)

의왕시(04.5)

충청

(10)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03.2)

충북 청주시(03.6), 충남 아산시(03.8)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03.10)

충북 청원군(04.2)

대전 중구(04.6)

기타

(8)

경남 창원시(03.6)

부산북구·해운대구, 강원 춘천시(03.7)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03.10)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