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8.20(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투기지역 해제기준 및 주택투기지역 중 해제지역에 대해 심의하였음 ①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결과 : 9개지역 지정 ○ 경기 고양시 일산구·파주시, ○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청양군·태안군·서산시·논산시 ⇒ 기 지정된 31개지역을 포함하여 40개지역 지정 * 기지정지역(31) : 서울(8), 경기(15), 대전(2), 충남(5), 충북(1)
② 투기지역 해제 요건 심의 결과 ○ 해제기준을 정함 - 지정후 6개월이상 경과 - 지정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지정전 3월부터 기산)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투기지역 인접지역등은 해제 유보 가능
③ 주택투기지역 해제지역 심의결과 : 7개지역 해제, ○ 강원 춘천시 ○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 부산 북구·해운대구 ○ 경남 양산시 ⇒ 기 지정된 57개지역에서 50개지역으로 축소 * 기지정지역(57) : 서울(14), 인천·경기(25), 대전·충청권(10), 기타(8)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이를 공고한 날(2004. 8. 25예정)부터 효력 발생
1. 土地 투기지역 지정
□ 지정기준 ○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0.1%)×1.3배 초과 ○ 2/4분기 전국지가상승률 1.1%×1.3배 초과 ⇒ 1.5% 초과
□ 대상지역 : 25개 지역
□ 심의결과
<심의기준> ○ 신행정수도 인접지역 ○ 2/4분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고 상반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 ○ 주택투기지역인 경우
<해당지역> : 9개 지역
○ 9개지역 : 경기(2)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7)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 토지투기지역 : 기존 31 + 신규 9(40개 지역)
2. 투기지역 해제기준 □ 포괄적인 해제기준을 구체화
* 가격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1.0%으로 함 * 2호와 3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시장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전국평균가격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 2호 또는 3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심의회 심의시 투기지역 해제 유보 가능
1.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2. 투기지역에 인접된 지역 3. 투기지역 해제지역
□ 토지 투기지역 : (기존 31개 + 신규 9개) ○ 해제지역 없음
□ 주택 투기지역 : (기존 57개 + 신규 0개) ○ 7개 지역 해제 ○ 강원도 춘천시 대구시 중구·서구·수성구 경남 양산시 부산 북구·해운대구
□ 주택투기지역 : 기존 57 - 해제 7 (5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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