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태풍 "메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2004.08.20 15:08:50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금번 태풍 "메기" 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음

 

□ 우선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이며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됨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과 병행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1. 지원배경

  ○태풍 "메기" 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해당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2. 지원대상

 

  태풍 "메기"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조치도 병행

 

5.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능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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