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세관(세관장 김기순)은 19일 중국으로부터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K모씨(42)와 중국인 선원 G모씨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중이다.
금괴 밀수조직 일당이 밀수입하려던 금괴 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중국 영성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 선원 중국인 G씨로부터 금괴 20kg을 넘겨받아 평택항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해 밀반출하려던 혐의다.
세관은 이들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00kg의 금괴를 밀반입했다는 진술에 따라 국내에 있는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과 유사한 금괴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정보망을 활용한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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