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 ( 보상금 제도 명칭 공모 )
□ 국세청(청장이용섭)은「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2005년 사용자에게 지급될 보상금 총예산은 97억원으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36억원을,「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25억원을 각각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는 연간 27억원을 지급하며
○ 만 19세 미만으로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총액 9억원을 지급하는「행운상」을 별도 신설할 예정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및「현금영수증 수취자」는 매월 추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임
* 매월 지급액 : 신용 305백만원, 직불 205백만원, 현금 245백만원
* 보상금 총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상금지급 방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만 19세 미만자는 대부분 학생으로서 신용카드 미소지자이며 본인에 대한 직접 혜택이 없다는 점(소득공제는 부모가 받는 혜택임)을 감안하여
○ 만 19세 미만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여 행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행운상」당첨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상품지급도 가능) 계획은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교육적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 그리고, 상기 제도는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시중의「복권」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 상기 보상금 제도의「명칭」을 공모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새롭게 변경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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