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

2004.08.30 13:43:31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 ( 보상금 제도 명칭 공모 )

 

 

 

□ 국세청(청장이용섭)은「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2005년 사용자에게 지급될 보상금 총예산은 97억원으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36억원을,「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25억원을 각각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는 연간 27억원을 지급하며

 

○ 만 19세 미만으로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총액 9억원을 지급하는「행운상」을 별도 신설할 예정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및「현금영수증 수취자」는  매월 추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1등

 

1명

 

100,000,000

 

1명

 

100,000,000

 

1명

 

100,000,000

 

2등

 

2명

 

20,000,000

 

2명

 

20,000,000

 

2명

 

20,000,000

 

3등

 

5명

 

  5,000,000

 

5명

 

  5,000,000

 

5명

 

  5,000,000

 

4등

 

100명

 

   100,000

 

100명

 

   100,000

 

100명

 

   100,000

 

5등

 

13,000명

 

   10,000

 

3,000명

 

   10,000

 

7,000명

 

   10,000

 

* 매월 지급액 : 신용 305백만원, 직불 205백만원, 현금 245백만원

 

* 보상금 총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상금지급 방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만 19세 미만자는 대부분 학생으로서 신용카드 미소지자이며 본인에 대한 직접 혜택이 없다는 점(소득공제는 부모가 받는 혜택임)을 감안하여

 

○ 만 19세 미만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여 행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행운상」당첨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상품지급도 가능) 계획은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교육적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 그리고, 상기 제도는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시중의「복권」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 상기 보상금 제도의「명칭」을 공모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새롭게 변경하기로 하였음

 

 

 

공 모 내 용

 

제 목 :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보상금 제도 명칭

 

 

 

- 당선자 상금 : 1등     1명 대형냉장고 (200만원 상당)

 

                       2등     3명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상당)

 

                       3등  100명 5만원권 상품권

 

* 1등은「보상금 명칭 당선자」에게만 주어짐

 

* 2등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정책제언 우수자」도 해당됨

 

* 3등은「모든 응모자」에 대하여「추첨방식」에 의해 주어짐

 

- 응모기간 : 2004. 9. 1 ~ 10. 20

 

- 응모장소 및 상세내용 :「http://현금영수증.kr」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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