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밀수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2004.09.13 15:50:57



관세청,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사건당 최고 5,000만원(마약사건은1억원) 지급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금괴밀수 및 환치기사범 등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밀수제보를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을 사건당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였음

○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7월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단속실적은 2,934건, 3조 5,974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9%, 금액 129% 증가하였는 바

  - 관세범의 경우 금,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밀수가  217억원 김치, 의료기기 등 491억원 및 북한산위장수입 97억원 등 전년동기대비 금액 188% 증가하였으며,

  - 외환사범의 경우는 대규모 환치기사범과 불법상계 사건의 적발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금액이 153%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민간인의 적극적인 밀수신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밀수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게 된 것임

 

○ 밀수신고대상은 총기·마약류·보석류·농수축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밀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이나 장소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무역 및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가 신고대상임

○ 민간인이 관세청이나 세관에 밀수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www.customs.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25번), 팩스 등을 통해 24시간 제한없이 가능하며

○ 포상금 지급시기는 검거한 밀수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사의 기소된 후 세관 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세관에서 즉시 지급함

 

□ 금년 7월말까지 밀수사건 검거에 직접 기여한 공로를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한 밀수제보 민간인은 176명으로 포상액은 315백만원임

 

 

 

 

 

<참고자료>

□ 최근 민간인 포상금 지급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연도별

민간인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소요액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율

(%)

2000년

707

223

707

100.0

2001년

567

197

567

100.0

2002년

482

217

482

100.0

2003년

620

320

620

100.0

2004년 7월

315

176

315

100.0

1,984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100.0

 

□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사건당)

구  분

밀수검거 포상금

위해물품적발 포상금

관세법위반

사건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총포류

도검류

사건

금액

포상

금액

사건

금액

포상

금액

적발

수량

포상금액

적발수량

포상

금액

최저

100

20

10

50

1점 (50발이하)

100

1점

50

최고

100억∼

800억

5,000

(3,000)

300억

1억

20점초과

(2,500발)

1,000

20점

초과

500

※관세법위반사건등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대외무역법위반사건, 지적재산권침해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등이 포함됨

※포상액중 ( )는 국고수입이 없는 경우이며, 적발수량중 (  )는 실탄수량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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