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사건당 최고 5,000만원(마약사건은1억원) 지급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금괴밀수 및 환치기사범 등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밀수제보를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을 사건당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였음 ○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7월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단속실적은 2,934건, 3조 5,974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9%, 금액 129% 증가하였는 바 - 관세범의 경우 금,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밀수가 217억원 김치, 의료기기 등 491억원 및 북한산위장수입 97억원 등 전년동기대비 금액 188% 증가하였으며, - 외환사범의 경우는 대규모 환치기사범과 불법상계 사건의 적발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금액이 153%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민간인의 적극적인 밀수신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밀수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게 된 것임
○ 밀수신고대상은 총기·마약류·보석류·농수축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밀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이나 장소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무역 및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가 신고대상임 ○ 민간인이 관세청이나 세관에 밀수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www.customs.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25번), 팩스 등을 통해 24시간 제한없이 가능하며 ○ 포상금 지급시기는 검거한 밀수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사의 기소된 후 세관 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세관에서 즉시 지급함
□ 금년 7월말까지 밀수사건 검거에 직접 기여한 공로를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한 밀수제보 민간인은 176명으로 포상액은 315백만원임
<참고자료> □ 최근 민간인 포상금 지급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사건당)
※관세법위반사건등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대외무역법위반사건, 지적재산권침해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등이 포함됨 ※포상액중 ( )는 국고수입이 없는 경우이며, 적발수량중 ( )는 실탄수량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