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에서는 최근 내수 및 투자부진등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의 해외유출 증가에 세정측면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9.8(수)부터 제세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미국 LA, 뉴욕 등 교민밀집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분석한 결과,
○ 증여세·법인세등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하여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기업까지 조사 ○ 이들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또한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위장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기업 자금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 조사배경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각 은행에서 통보받은 개인 해외송금 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변칙 외화유출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여 왔는 바, -최근 내수 및 투자부진 등으로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적인 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와같은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외화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유출자금의 조성 및 반출 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개인과 법인을 엄선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2. 조사대상
□ 해외부동산 취득자중 탈세혐의자 : 32명 ○LA, 뉴욕, 하와이등 교민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내국인의 현지 부동산 취득·양도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한 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중점 검토 탈세혐의 사항>
·취득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종합 검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취득자 및 가족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탈루하고 그 자금을 변칙적으로 해외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여부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 기타 위장 해외투자등을 통한 변칙 외화유출 개인·기업 : 9개
○외화송금자료등 분석결과 위장 해외투자, 매출대금·커미션의 현지수령등을 통해 자금을 변칙 유출한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 정밀 세무조사 실시
3. 조사범위 □ 해외부동산 취득자중 탈세혐의자 ○개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통합조사(19명) -기업자금의 변칙적 유출을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관련 기업의 탈세여부까지 강도 높은 통합 세무조사 실시
○자금출처 조사(13명)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실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사항의 한국은행 신고누락, 취득자금의 편법 해외송금(송금사항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양도자금에 대한 국내회수 의무 위반(외환거래규정 7-43)등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이 발견됨에 따라 전원 금융감독원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기타 위장 해외투자등을 통한 변칙 외화유출 개인·기업
○이들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세탈루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예정
4. 조사일정 및 조사기간
○9. 8(수)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는 국세청 국제조사 전문요원을 위주로 편성하여 엄정하게 집행하되, 가급적 조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5. 향후 불법 외화유출 관리방안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변칙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환거래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본격 가동하는 등 세금 부담없는 변칙 외화유출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임. -특히 주요지역의 해외부동산 취득자 정보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고액 해외송금에 대한 탈세여부 검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장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 부도덕한 국부유출 기업주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