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자동차세는 6월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1월1일 - 6월30일)과 2기분(7월1일 -12월31일 사용분)을 10%할인하여 합계세액으로 고지하였고,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만 고지하였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분중에서 12월에 고지될 2기분(7월1일-12월31)자동차세를 2004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시면 납부하실 세액의 5%를 할인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세무문의는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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