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2004.09.16 15:44:03



□ 대통령께서는 2004.9.15(수) 오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2차)를 주재하셨음

 

□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음

 

  ○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 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에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통합평가로 인해 주택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지만 이에 맞춰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예정이므로

  ○ 통합평가·통합과세한다 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 재산가액에 상응하게 세부담을 하게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해지게 됨

□ 앞으로 세율체계의 개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마련을 위해

  ○ 조속한 시일내에 인별 주택통합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Ⅰ. 현행 保有稅制의 問題點

 

토지ㆍ건물을 현행과 같이 구분평가ㆍ구분과세 하는 한

○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간, 도시와 지방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 해소 불가능

부동산 보유자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평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도 곤란함

 

 

< 사례 >


기준시가


03 과표


세액


04 과표


세액












지방APT

75평(①)


3.2억


7,700만원


155만원


6,700만원


79만원












서울APT

26평(②)


3.6억


3,700


9


5,800


17

  ①/②


0.9배


2.1배


17배


1.2배


4.6배

 

 

 

Ⅱ. 보유세제의 획기적 改編方案

 

1. 개편방향

 

 

  □ (基本目的) 보유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듬

 

   

□ (課稅體系)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주택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ㆍ통합과세

  주택외의 토지ㆍ건물통합평가기법 개발후  통합과세 추진

  ○ 토지과표ㆍ건물과표를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

  ※ 예 : 공동주택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 (綜合不動産稅) 주택ㆍ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 국 가 : 높은 세율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시ㆍ군ㆍ구에서 납부한(1차)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액(국세)은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

 

2. 주택에 대한 과세

 

 

현 행

개  편  안

[1] 과세방법 : 토지와 건물을구분하여 과세

주거용건물 : 물건별재산세 과세(인별합산 안함)



주택용토지 : 나대지와 함께 인별로 합산하여종합토지세 과세





[2] 과세표준 : 토지ㆍ건물구분평가

토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건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

 

 

 

 

 

 

[3]  세율체계 : 과표현실화율이낮은대신 세율은 급진적으로높아짐

토지(종합토지세) 0.2%∼5%

건물(재  산  세) 0.3%∼7%

[1] 과세방법 : 주택은 토지·  건물을 통합과세

(1차)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가에서는 인별 전국의 소유주택가액을 합산 하여 일정액 이상인 자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세액은 전액공제

  - 2차 세액은 전액 시·군·구 양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인별주택DB 구축후 10월중 결정

[2] 과세표준 : 토지와 건물을통합하여 평가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단독주택 :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 개발

[3]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므로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세율체계 조정

세율 : 최저ㆍ최고  세율 인하조정

세율구간 : 현재보다 넓게 책정

※ 세율은 인별 주택D/B 구축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

통합과세로 인하여 현재보다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둠

 

 

<참고1> 평가액 비교

주 택


구분평가

(토지ㆍ건물)


통합평가

(기준시가)


②/①








대치동  32평 APT


1.6억원(1.2, 0.4)


5.5억원


3.4배

  대치동42평APT


2.0억원(1.5, 0.5)


8.1억원


4.0배

등촌동  53평 APT


2.2억원(1.5, 0.7)


10.7억원


4.8배

 

<참고2> 현행 재산세, 종토세 세율체계

 

 

3. 주택 외에 건물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물건별로 단일세율로 지방세만 과세함

현 행

개  편  안

[1] 과세표준 : 지자체에서 결정
세율 : 0.3% 단일세율

[1] 과세표준 : 법령에 직접규정
세율 : 단일세율로 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과표현실화 수준을 감안하여 인하조정

 

4. 주택 외의 토지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인별로 합산과세함

현 행

개  편  안

나대지, 주거용건물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

인별로 합산하여0.2%∼5% 세율








사업용토지 : 인별로 합산0.3%∼2% 세율





과세표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에서 결정

주거용건물 부속토지: 주거용토지와 함께 주택 통합과세

나대지    (1차) 시ㆍ군ㆍ구 : 관내지역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로토지세 과세

  (2차) 국가 : 인별전국소유토지를 합산,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세액은 전액공제

- 2차 세액 전액 시·군·구 양여

사업용토지 : 과세방법은 나대지와 같음

  (1차) 시ㆍ군ㆍ구 : 관내지역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로토지세 과세

  (2차) 국가 : 인별전국소유토지를 합산,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표준 : 법령에 직접규정

 

5. 개편 효과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함에 따라 지역별ㆍ자산별ㆍ주택종류별 다양한 세부담 불형평 문제 해소 가능

 

보유재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보유과세의 정상화 기틀 마련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도모

 

 

 

 

Ⅲ. 去來稅 補完方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건교부소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에도 실거래가격 과세 불가피하게 되어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세부담완화를 위하여 '05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을 개정하여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 적극 추진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완화

 

□ 그동안 재산과세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보유세와 거래세는 그 세입의 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보유세:기초자치단체, 거래세:광역자치단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 인하가 용이하지 아니함

 

 

□ 이를 위하여 이번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국세중 일부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배분·이양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Ⅲ. 推進日程

 

① 전산 Data Base 구축, 시뮬레이션 분석(9월∼ 10월중)

 

 

 

세율체계 설정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D/B 구축

 

향후 주택DBㆍ토지DB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분석할 내용

 

  세율체계(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구간 등)

  인별 주택보유 현황보유가액별 분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액 증감 내역

 

② 단독주택 통합평가기법 개발(10월말 까지)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기법 개발

 

행자부, 건교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수행

 

 

③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ㆍ발표(10월말 까지)

 

 

10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 확정

 

종합부동산세법(안)지방세법개정(안) 작성

 

 

④ 여론조사 실시(10월말)

 

 

보유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의 여론 수렴 및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에 반영

 

 

⑤ 법안 국회제출(10월말 또는 11월초)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심의

 

⑥ 시 행

 

 

 

'05.1.1부터 시행

※ 현행 지방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실시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재  산  세 : 현재 납기  7월말

  종합토지세 : 현재 납기 10월말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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