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께서는 2004.9.15(수) 오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2차)를 주재하셨음
□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음
○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 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에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통합평가로 인해 주택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지만 이에 맞춰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예정이므로 ○ 통합평가·통합과세한다 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 재산가액에 상응하게 세부담을 하게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해지게 됨 □ 앞으로 세율체계의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마련을 위해 ○ 조속한 시일내에 인별 주택통합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토지ㆍ건물을 현행과 같이 구분평가ㆍ구분과세 하는 한 ○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간, 도시와 지방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 해소 불가능 ○ 부동산 보유자는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평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도 곤란함
□ (基本目的) 보유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듬
□ (課稅體系)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 주택은 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ㆍ통합과세 ※ 주택외의 토지ㆍ건물은 통합평가기법 개발후 통합과세 추진 ○ 토지과표ㆍ건물과표를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 ※ 예 :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 (綜合不動産稅) 주택ㆍ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 국 가 :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시ㆍ군ㆍ구에서 납부한(1차)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액(국세)은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
<참고1> 평가액 비교
<참고2> 현행 재산세, 종토세 세율체계
□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물건별로 단일세율로 지방세만 과세함
□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인별로 합산과세함
□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함에 따라 지역별ㆍ자산별ㆍ주택종류별 다양한 세부담 불형평 문제 해소 가능
□ 보유재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보유과세의 정상화 기틀 마련
□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도모
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건교부소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 개인간 거래시에도 실거래가격 과세 불가피하게 되어 ○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부담완화를 위하여 '05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을 개정하여
○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 적극 추진
②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완화
□ 그동안 재산과세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보유세와 거래세는 그 세입의 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보유세:기초자치단체, 거래세:광역자치단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 인하가 용이하지 아니함
□ 이를 위하여 이번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국세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 배분·이양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 세율체계 설정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D/B 구축
□ 향후 주택DBㆍ토지DB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분석할 내용
○ 세율체계(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구간 등) ○ 인별 주택보유 현황 및 보유가액별 분포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액 증감 내역
□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기법 개발
□ 행자부, 건교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수행
□ 10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 작성
□ 보유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의 여론 수렴 및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조사
□ 여론조사 결과는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에 반영
□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심의
□ '05.1.1부터 시행 ※ 현행 지방세 납부기간은 종합부동산세 실시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재 산 세 : 현재 납기 7월말 ○ 종합토지세 : 현재 납기 10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