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송화물 통관,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졌다

2004.09.20 15:47:03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제도 혁신효과-

 

 

 

 

□ 관세청(청장:김용덕)이「초일류세관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탁송화물(이하 '특송화물') 통관제도 혁신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송화물 : 국제운송방법 중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으로 기업체에서 긴급히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 샘플, 수리용 물품을 Door to Door로 배달하며, 최근 국제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수출입업체간 특급배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

*특송화물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들어 106% 증가

 

□ 날로 폭증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통관제도 및 운영을 대폭 혁신시켜 왔다.

 

○ 먼저, 지난해에는 일반 항공화물의 적하목록과 구분하여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먼저 전송할 수 있도록 화물처리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특송화물 처리시간이 평균 4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됨

 

○ '03년 11월에는 인천공항세관에 특송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4시간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입항하는 특송화물이 신속히 처리되는 등 특송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관이 가능한 편리한 환경이 조성됨

 

  * 금년 8월 현재 특송화물 전체의 54%가 야간 또는 새벽에 통관

  - 금년 2월부터 야간처리시 징수하던 임시개청수수료를 매 신고건별 징수에서 25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토록 한데 이어 8월부터는 수수료 징수를 전면 폐지하여 관련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킴

  * 금년 8월 누계로 월평균 1억6천만원의 임시개청수수료 부담해소

 

○ 또한, 수입신고시 증빙서류 없이 간편한 신고서 제출로 통관하는 간이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백불 ⇒ 2천불, '03.8월)하고,

 

  - 신고서를 제출없이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0불 ⇒ 1백불, '04.4월)한 결과, 현재 전체 특송화물의 88%가 간편한 통관절차를 밟아 배달되고 있음

 

○ 아울러, 세금납부 측면에서도 모든 특송화물에 대해 특송업체의 납세보증하에 물품을 선반출하고 15일 내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납부지연에 따른 물류지체현상이 해소되고, 미납물품의 특송업체 창고재고가 축소되는 등 이전보다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됨

 

  * 금년 8월 현재 세금납부 대상 특송화물의 45%가 특송업체의 세금 납부보증하에 선반출

 

□ 특송화물 물동량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다국적 특송업체인 DHL은 인천공항에 6천평(2천만불) 규모, TNT에서는 2천평(8백만불) 규모의 화물창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세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물류흐름의 장애요인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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