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개요 ○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조의2) -2004년 제1기 과세기간('04.1.1. ∼ 6.30.)까지는 '03년 3월 29일고시된 4.2%를 적용하였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 (윤년의 경우 366)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변경고시 할 내용
○ 2004년 1월 이후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여'04. 9월 현재평균 3.63%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3.6% ○ 적용대상기간 : 2004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4.7.1.∼9.30.)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업자 수 : 약 74만명
<참 고> 변경된 이자율 3.6% 적용 계산사례
○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억원 × 3.6% ÷ 365 × 92일 = 4,536,986원 →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10,536,986원
○ 보증금에 대한 연간 세부담 감소예상액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일반과세자 : 1,018,200원(부가세 300,000원 + 소득세 718,200원) ·간이과세자 : 808,200원(부가세 90,000원 + 소득세 718,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