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2004.09.23 15:40:35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적용하도록 2004.9.30.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할 예정임.

(종전) 年 4.2% → (변경) 年 3.6%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개요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조의2)

-2004년 제1기 과세기간('04.1.1. ∼ 6.30.)까지는 '03년 3월 29일고시된 4.2%를 적용하였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기간 임대료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

                                                                               (윤년의 경우 366)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변경고시 할 내용

 

2004년 1월 이후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여'04. 9월 현재균 3.63%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3.6%

적용대상기간 : 2004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4.7.1.∼9.30.)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 수 : 약 74만명

 

<참 고> 변경된 이자율 3.6%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200평을 '04.1.1∼12.31.까지 임대보증금 5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세액은?

○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억원 × 3.6% ÷ 365 × 92일 = 4,536,986원

→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10,536,986원

 

○ 보증금에 대한 연간 세부담 감소예상액

 

구 분

종 전

변 경

차 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100,000

630,000


1,800,000

540,000


△300,000

△ 90,000

소 득 세

2003년 기준 개산세액

△718,200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일반과세자 : 1,018,200원(부가세 300,000원 + 소득세 718,200원)

·간이과세자 : 808,200원(부가세 90,000원 + 소득세 718,200원)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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