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4.10.04 14:27:26



2004년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모든 토지를 2004. 6.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이며 6월 1일 양도양수시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종합토지세 종이고지서는 토지소재지 구청별로 10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일괄발송할 예정이며 etax시스템에서 전자납부는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토지소재지 구청 세무과 종합토지세 담당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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