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 10월1일부터 서울지역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속의「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04. 2. 2. 조사집행 조직과 분리하여 지방국세청장 직속의「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집행조직을 견제토록 한 바 있으며
-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모니터링에 의한 의견수렴 및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상담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85.6%), ‘04. 2/4분기 이후 조사집행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조사상담업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상담관 제도를 확대도입하게 된 것임
○ 앞으로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조사상담관제」를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 등을 전담함으로써
-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ombudsman)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였음
□ 조사상담관 제도의 기본방향
○ 조사조직 비노출운영에 따른 공식 접촉창구로서 일선세무서에 지방청 수준의 조사상담업무 시스템 구축
○ 서울청관내 일선세무서 확대 운영후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세무서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조사상담 전담부서
○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상담관 역할을 수행
- 10. 1부터 서울청관내 전세무관서에서 시행
- 세무조사 경험 및 세법지식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확충
□ 조사상담관의 임무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견제· 통제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조사장소변경 신청 접수·처리
- 중복조사 해당 여부 검토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승인·통제
-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상담·시정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문의에 대한 상담·해소
○ 과세쟁점 심의결정 및 중요적출사항 통보를 통한 조사결정과정의 투명화
- 조사진행과정 또는 종결과정에서 파악된 과세쟁점의 공론화및 중요적출사항 통보를 통한 부당한 청탁 등을 배격
□ 기대효과
○ 조사업무에 대한 견제역할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중요적출사항 통보 등을 통해 조사관련 부조리 사전예방
○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및 조사상담관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신뢰 세정에 기여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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