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 판매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세 등 추징하고 검찰고발 조치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용제 판매업체 중 판매량이 급증한 4개 업체에 대해서 2004년 8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착수하여 2004년 9월 완료하였음 ○ 조사결과 이들 용제 판매업체는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등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하여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유통시킴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 ○ 조사가 완료된 4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세 등 447억원을 추징하고, 그 규모·수법·내용 등에 있어서 교통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 점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하였음
□ 앞으로의 조치
○ 용제를 생산하는 정유사·석유화학사·용제정제업자 15개사와 '04. 10. 6.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당부하고 용제 불법유통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의 생산업자·대리점·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월 분석함으로써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 조사 선정 배경 ○ '03년 들어 용제 판매업체로서 정상적인 증가 요인이 없었음에도 판매량이 급증한 4개 업체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 용제 유통과정 흐름 및 조사내용
○ 용제 판매업체인 (주)○○○는 '04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장탱크 등 제조시설을 ℓ당 22원에 임차한 후 용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용제로 유사휘발유 17백만ℓ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가 239억원 상당액)시킴 - 유사휘발유 반출시 탈루한 교통세 12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함
○ 용제 판매업체인 (주)○○○는 유사휘발유 판매점과 주문자 상표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사휘발유를 생산하여 공급 - 저장탱크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4년 1월부터 5월까지 용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용제로 유사휘발유 19백만ℓ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가 264억원 상당액)시킴 - 유사휘발유 반출시 탈루한 교통세 12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함
○ 용제 판매업체인 (주)○○○는 용제(9백만ℓ)를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에 위장발행 - 세금계산서 없이 용제를 구입한 후 유사휘발유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킨 업체에 대하여 교통세 등 71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