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골프용품 등 수입물품 관세 환급

2004.10.15 13:36:34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골프용품·프로젝션 TV 및 에어컨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어‘04.9.24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과 관련,

ㅇ조만간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자가 통관후 보유중인 물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환급대상 물품의 확인 방법 및 환급신청 등은 다음과 같음

ㅇ‘04.9.24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ㅇ‘04.9.23 이전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 물품은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물품 환입확인 신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현품확인을 받고 환급 신청하며,

-‘04.9.24~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된 물품은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환급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 신고인 등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ㅇ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 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ㅇ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부호(Serial Number) 등과 수입신고번호를 정확히 기재·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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