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통계자료 공개확대를 위한 Task Force 회의 개최 -
□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행정 정보 공개의 확대'를 세정혁신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음 ○ 특히, 금년 6월말부터는 「국세통계 공개확대 Task-Force」와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실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국세통계자료와 관련된 선진 외국의 사례분석, 통계생산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음 *Task-Force : 위원장 기획관리관, 위원 11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실무지원팀 : 기획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원으로 구성
□ 국세청은 10.14일,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계 공개확대 Task-Force」회의를 개최하여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음
○ 통계자료의 공개범위 대폭 확대, 다양한 분석 등 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 신고자료의 표본 시범공개, 수시공개 방법 도입 및 엑셀파일 형식으로 제공, 통계작성자 실명제 실시 등 국세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국세통계의 공개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 및 공개방법 개선 내용
○ 국세통계연보에 전년보다 약 40건의 통계를 추가(약 20% 증가)하여 총 240건 정도의 통계를 공개 -통계자료의 내용도 종합소득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제조업체·도매업체·건설업체의 외형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등 수준 높은 계층별·업종별 통계를 개발(붙임 표 양식 참고) -앞으로도 통계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인적사항이 제거된 신고자료의 표본'을 시범 공개 -학계 등에서 그간 꾸준하게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기술적 어려움이나 공개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을 유보해 왔으나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에서 1∼2개 업종에 대하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개 -공개 후 장·단점 등을 평가하여 앞으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 ○ 납세자가 국세통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연보를 1∼2개월 앞당겨 발간 -수시 공개가 가능한 통계(예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 공개 * 지금까지는 국세통계연보를 연1회, 12월에 발간 -홈페이지상에 제공되는 국세통계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현재는 한글 파일 형식으로 홈페이지상에 공개 ○ 통계자료 작성 담당 사무관의 실명을 기재 - 통계 책임성 제고 및 통계관련 문의·상담 등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세통계 실명제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