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를 포탈하는 등 범칙행위를 통하여 세액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04년 9월말 현재 관세청의 전체 체납액은 3,419억원으로서, 전년동기(3,000억원)대비 13.9%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ㅇ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추징체납액은 1,828억원으로 53.5%이고, 전체 체납자(3,830업체)의 54.5%(2,087업체)를 차지하고 있고,
ㅇ 이들 체납자들은 농·수산물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추징시 대부분 행방불명, 무재산등의 고질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04.11월을 체납정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등 지역본부세관별로 체납정리전담반을 편성하여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포탈 사범을 조사할 때 재산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은 추징고지하기 전이라도 먼저 보전압류하여 체납 즉시 처분하여 세금을 거두기로 했다.
▣ 한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함으로써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하여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 특히, 이 기간 중에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종전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하던 것을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하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체납정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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