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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2005.04.21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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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물가안정 기조 유지 등을 위해 작년 10.30일부터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조치를 ’05.12.31까지 8개월 재연장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은 원유및 휘발유등 총 5개품목이며 오는 5월1일부터 할당관세 규정이 공포되는 일부터 시행된다.
대상품목 관세율
-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1%
- 휘발유와 그 조제품 5
- 등유와 그 조제품 5
- 경 유 5
- 중 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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