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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과실 관세사범 벌칙완화 추진
2005.05.19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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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밀수등 죄질의 경중을 구분하여 단순과실범은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사범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에게 고품질 조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밀수등 관세사범에게 적용되는 현행 관세법은 통관질서 등을 위반하는 단순과실범(관세법 제276조 위반)도 일률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 조사총괄과는 단순과실 관세사범 벌칙 완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관세청 정책토론방을 통해서 게진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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