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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 개설한다.
2005.05.19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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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이주성)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녈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발급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밝혔다.
이에따라 발급거부자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하여 발급거부자의 상호와 사업장 위치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담원에게 불러주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신고를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은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의「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창구」에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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