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주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한다 

2005.09.07 17:27:15

음주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비용 흡수 및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원칙에 따라 고도주인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또한 국내제조 주류와 같이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멸실 등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요건에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세금을 체납한 때, 무면허 주류제조·판매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게 된다.

또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요건중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주세포탈금액을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되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로 갈음하게 된다.

이밖에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과다환급의 경우를 추가하고 미납일수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수입주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과실주,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주 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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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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