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지방세
공유하기
지방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통과
2005.09.27 22:08:11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월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가구만 해당돼
2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3
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16일까지 신청하세요
4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역대 수상 기업은?
5
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 소멸
6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권 침해에…공들인 세무조사 물거품
7
양도세 중과 적용 주택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지급한다
9
1억 돈가방, 7시간 개문 거부, 가상자산 USB…국세청, 끝까지 수색해 징수
10
재경부,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3월 중 공포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0472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