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28일 ▲ 조세특례제한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주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30일에 제출했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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