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2005.11.24 16:02:00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기업은행은 거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 부동산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는 것.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첫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문을 오는 21일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시에는 3%의 신고세액 공제혜택을 준다.

또 납세자가 이번 종합 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2005년부터 3년간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내년초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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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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