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김경부)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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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77년과 92년에 시행되었던 특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제도가 추가되었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신청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2개월 이상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발급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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