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현대화재해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37억 부과받아
2006.02.16 01:04:13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현대화재해상이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제 정기세무조사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3,705,887,00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공시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추가부과는 2001년부터 2005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인 2월28일까지 납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번 법인세 부과는 자기자본대비 0.8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의 전체기사 보기
인터넷뉴스팀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올해 청년인턴 600명 선발…작년보다 2배 많아
2
국세청 여성세무서장 12명 면면
3
개업 회계사, 평균 사업소득 1억2천만원…세무사 8천만원
4
3명은 벌써 떠나고…앞으로 1급 승진 몇명이나?
5
"돈벌이 위해 거짓정보 양산" 국세청, 부동산·세무분야 등 유튜버 16명 전격 조사
6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김하중 대표세무사 영입
7
'간부 모시는 날' 근절됐나?
8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9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9→19%
10
회계사회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 회계감사 주기 단축"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2831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