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 진행사항, 휴대전화 · 전자우편으로 제공된다. 

2006.02.20 09:51:26

앞으로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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