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5만불이상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2006.03.02 15:05:48

앞으로 국세청에 해외예금이 연간5만불이상시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1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및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제한 완화된다.

               
           

           

 



이밖에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대폭 완화되어 건당 10만불에서 50만불로 늘어난다.

또한 외환시장 심화를 위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되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