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판매 '비창' 발본 색원한다

2006.05.02 16:10:47


무면허로 주류 비밀창고를 운영하다 적발 된 곳은 다른 사람이 면허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장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적발된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위한 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하더라도 2년간은 면허발급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영등포 및 제기동 일대에서는 무면허 주류 중간상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명의를 바꿔가며 무자료 거래 영업을 공공연히 해 온데 따른 국세청의 강력한 사후 조치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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