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무사시험 응시 가능

2006.07.13 17:14:44


국세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세무사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어시험 과목을 오는 2009년 1월부터 공인된 어학시험 점수로 대체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 세무사시험문제 출제 오류 파동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부터 문제 출제 방식을 출제위원들이 일정기간 합숙한 가운데 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다시 각 출제 위원들이 문제의 오류 및 난이도 등을 검증하고 또다시 위원 회의를 통해 문제 오류 등을 철저히 검증,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제출 협의를 추진 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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